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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 공제? 가족 간 증여세의 결정적 오해

들어가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아버지께 5천만 원, 어머니께 5천만 원을 받으면 총 1억 원이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의 주택 마련이나 결혼을 돕고 싶은 마음,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가족의 따뜻한 마음보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를 훨씬 더 철저하게 따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끼리는 무조건 세금이 면제된다"는 제도는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간 증여세 면제'는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 를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 증여자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주의할 점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상 배우자 기준 |
| 직계존속 | 성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 부모·조부모 합산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자녀·손자녀 등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
표에서 이미 눈치채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바로 '합산' 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가지 함정
①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고, 2년 뒤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세법상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 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받은 총 6천만 원 중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서 최근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느냐" 입니다.
② 형제자매 간 거래는 '기타 친족'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형제자매도 소중한 가족이지만, 세법상 부모·자녀와 같은 직계존비속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단 1천만 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1천만 원을 받고 누나에게 다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입니다.
10년 합산 한도 초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증여세 문제가 생겼을 때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항목들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증여일 —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가
- 송금자 —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 수증자 —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 금액 — 얼마를 주고받았는가
- 계좌이체 내역 — 자금 흐름이 명확한가
- 최근 10년간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누적 금액 — 합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마치며 —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스마트하게 모두 챙기되, 같은 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한도 내니까 괜찮겠지"하고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로 큰 곤란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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