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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세금3

사업용계좌 신고 안 하면 세액감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차사업용계좌 신고 안 하면 세액감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통장 만든 것과 신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저 사업용 통장 따로 만들어서 대금도 다 거기로 받고 있는데요?""세무서에서 연락도 없었는데, 굳이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하지만 세법은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것' 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 을 완전히 별개로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 근거부터 짚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에 따르면, 사업용계좌는 사업.. 2026. 6. 12.
원천세 반기별 납부, 6월 안에 신청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목차원천세 반기별 납부, 6월 안에 신청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사업의 숫자를 해석하고 대표님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파트너, 강동형 세무사입니다. 매달 10일이 두려운 이유사업하면서 세금 신고 날짜를 매달 챙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직원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원천세를 계산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열두 번입니다.문제는 이게 꼭 잊어버릴 타이밍에 생긴다는 겁니다. 거래처 미팅이 길어진 날, 갑자기 직원 문제가 터진 주간, 어김없이 10일은 돌아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억울하게 가산세가 붙습니다.이런 상황을 줄여주는 제도가 원천세 반기별 납부입니다. 반기별 납부, 한 줄로 정리하면.. 2026. 6. 9.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고지 냈는데 또?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확인필수) 목차안녕하세요. 숫자를 넘어 사업의 흐름을 해석하는 파트너, 강동형 세무사입니다.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세무사님, 지난 10월에 예정고지로 세금 냈는데, 이번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도 별로 안 늘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고민입니다. 연말연시라 정신도 없는데 세금 신고까지 챙기려니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확정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오늘은 왜 이미 세금을 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 1월 신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국세청의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도대체 왜 나누는 걸까요?많.. 202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