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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 100만 원씩 주기로 하셨나요? 급여대장을 열어 보시면 이런 고민이 먼저 드실 겁니다.
"상여금은 그냥 10% 떼고 주면 되는 거죠?"
"프리랜서처럼 3.3% 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 상여금은 단일 세율로 떼는 게 아닙니다. 같은 100만 원을 줘도 직원마다 원천징수 세액이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직원은 "왜 나만 많이 뗐냐"는 불만이 생기고, 회사는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석 상여금 원천징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품권이나 선물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추석 상여금·떡값은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명절 상여금, 떡값, 명절 격려금, 특별 수당.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세법에서는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상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명절 선물용 떡값"이라고 적어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 대신 선물로 줘도 근로소득입니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과일 세트나 한우 세트처럼 현물로 준 명절 선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에요. 국세청은 근로자가 설날 등 특정한 날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이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46013-1378, 1993.05.14. 등).
현금이냐 현물이냐는 지급 방식의 차이일 뿐,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은 같다고 보는 거죠.
💡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면 끝? 선물 구입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10%나 3.3%를 일괄로 떼면 안 되는 이유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세율입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 직원의 상여금에 쓰는 세율이 아니에요. 정규 직원에게 3.3%를 떼면 소득 구분 자체가 틀린 신고가 됩니다.

상여금에는 '10%' 같은 정해진 세율이 없습니다
상여금 원천징수는 평소 월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간이세액표를 다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급 수준, 부양가족 수, 올해 상여를 받은 이력에 따라 세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3. 추석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법 (소득세법 제136조)
기본 계산 구조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의 월급 합계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 = 월평균 급여
- 월평균 급여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월 세액 산출
- 월 세액 ×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 = 기간 전체 세액
- 기간 전체 세액 − 해당 기간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이번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
핵심은 "지급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잡느냐"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상반기 성과상여(1~6월분)"처럼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그대로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추석 상여 대부분)
추석 상여금은 보통 대상 기간 없이 명절에 한 번 지급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해 1월 1일부터 상여를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9월에 지급하면 9개월이 되는 겁니다.
올해 이미 상여를 준 적이 있다면
설 상여처럼 올해 이미 상여를 지급했다면, 직전 상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 지급 달까지로 기간을 다시 잡습니다. 설 상여를 2월에 줬다면 3월~9월, 7개월이 됩니다.

계산 구조 예시
월급 300만 원인 직원에게 올해 처음으로 9월에 추석 상여금 100만 원을 준다면,
① 지급대상기간: 1월~9월, 9개월
② 월평균 급여: (300만 원 × 9개월 + 100만 원) ÷ 9 = 약 311만 원
③ 311만 원 구간의 간이세액(부양가족 수 반영) × 9개월 − 1~9월 월급분 원천징수 세액 합계
④ = 추석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이세액표나 급여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10%는 상여금 100만 원의 10%가 아니라, 위에서 계산된 소득세액의 10%입니다.
4. 계산 전에 꼭 확인할 급여 데이터 4가지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직원별 월 급여 | 월평균 급여 산정의 기준 |
|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 간이세액표에서 적용할 세액 결정 |
| 이번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개월 수 산정 (규정 유무 확인) |
| 올해 기지급 상여 이력 | 기간 재설정, 중복 계산 방지 |

5. 현금·상품권·명절 선물, 세무 처리 비교
| 구분 | 현금 상여금 | 상품권·기프티콘 | 현물 선물(과일·한우 등) |
|---|---|---|---|
| 세법상 분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칙) |
| 과세 금액 | 지급액 | 액면가 | 지급 당시 시가 |
| 원천징수 | 급여와 합산해 계산 | 급여와 합산해 계산 | 급여와 합산해 계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의 10% | 소득세의 10% |
| 회사 비용 처리 | 인건비(급여) | 인건비(급여) | 인건비(급여) |
| 최종 정산 | 다음 해 연말정산 | 다음 해 연말정산 | 다음 해 연말정산 |

💡 현물 선물은 부가세도 확인하세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개인적 공급)입니다. 다만 설날·추석 관련 재화는 직원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경조사,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는 각각 따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6. 추석 상여금 지급 시 실무 체크포인트
현금 봉투로 줘도 급여대장 기록은 필수입니다
봉투로 건네더라도 급여대장에 지급일, 대상자, 금액을 반영하고, 가급적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현금으로 줬다면 수령 확인서라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로 비용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여금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지고, 합계 최대 10%까지 붙습니다. 직원 인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니 지급 전에 확인하세요.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것도 근로소득입니다
"직원 손에 100만 원 그대로 쥐여주고 세금은 회사가 낸다"는 방식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가 대신 부담한 세금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잠정 세액'입니다
상여 달에 세금이 평소보다 많이 떼인 것처럼 보여도, 이건 간이세액 기준의 잠정 징수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4대보험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상여금은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매달 보험료가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때 정산되니, 급여대장에 빠짐없이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7. 추석 상여금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 100만 원이면 세금은 딱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월급, 부양가족 수, 올해 상여 이력에 따라 직원마다 다릅니다. 같은 회사,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이 다른 게 정상입니다.
Q. 상품권으로 주면 세금이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품권도 현금과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합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직원에게 준 상여도 원천징수하나요?
네,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상여금 원천징수, 강동형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점검하세요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명절 상여금, 세금 처리까지 깔끔해야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몇 %를 뗄까?"가 아니라 "우리 회사 급여 구조와 지급 기간에 맞는 원천징수 기준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간이세액 계산, 명절 선물 처리, 4대보험 반영까지 한 번에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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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 명절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급여대장·원천세 신고 대행, 명절 선물 세무 처리, 연말정산 사전 점검
문의: 052-700-1670 / 카카오톡
강동형 세무회계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21 울산비즈파크 B동 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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