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폐기1 기계 고장나면 바로 폐기손실 처리 가능할까요? 세무조사 방어하는 진짜 기준 목차기계 고장나면 바로 폐기손실 처리 가능할까요? 세무조사 방어하는 진짜 기준1. '가동 중단'과 '세법상 폐기'는 엄연히 다릅니다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새 설비가 돌아가고 있더라도, 기존 기계가 여전히 공장 한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다면 세법상 폐기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손실(손금 또는 필요경비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물리적인 폐기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만약 기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자산으로 보며, 임의로 장부에서 지우더라도 세무조사 시 전액 부인되어 유보(세무상 자산 환원..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