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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출은 분명 늘었는데, 통장은 왜 비어 있고 법인세는 얼마나 나올지 불안할까요?"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잔액과 법인세는 서로 다른 숫자를 봅니다. 법인세는 통장의 현금이 아니라 장부상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2026년 사업연도)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오른 첫해입니다. 내년 3월 신고 때 숫자를 처음 보면, 이미 손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12월 31일 전에 '가결산'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통장엔 돈이 없는데 이익은 났다? 법인세가 '현금'을 보지 않는 이유
통장 잔고로 올해 이익을 가늠하시는 대표님이 많은데, 이 방식은 꽤 위험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돈 들어온 날'이 아니라 '권리가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킵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올해 제품 인도나 용역 제공이 끝났다면 올해 매출입니다.
- 돈을 미리 냈어도 손익 귀속시기가 오지 않았다면 올해 비용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선급비용 등).
결국 장부상 이익은 커서 세금은 많이 나오는데, 대금 회수가 늦어 현금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비용 증빙 정리가 늦으면 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제조업이라면 '기말재고' 한 줄이 이익을 바꿉니다
제조·유통업은 원재료, 재공품, 제품이 연말에 얼마나 남았는지로 매출원가가 정해지고, 매출원가가 곧 이익을 결정합니다. 재고 실사 없이 장부 수량만 믿고 마감하면 이익이 수천만 원 단위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불용·진부화 재고가 있다면 연내에 폐기 등 처리 근거를 갖춰 두어야 손금으로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맞춰봐야 할 숫자 5가지
가결산은 손익계산서를 한 번 훑어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재고, 채권·채무, 적격증빙을 실제 자료와 하나씩 맞춰보는 과정입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자료 | 가결산 때 보는 포인트 |
|---|---|---|
| 누적 매출·매입 |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 매출·매입 누락, 손익 귀속시기 |
| 재고·재공품 | 재고실사표, 수불부 | 실사 기준 매출원가 확정, 불용재고 정리 |
| 미수금·미지급금 | 거래처원장, 채권·채무 명세 | 회수 지연 채권, 대손 요건 충족 여부 |
| 인건비·감가상각 | 급여자료, 고정자산 명세 | 가족 인건비 적정성, 4대보험, 감가상각비 계상 |
| 예상 이익·세액 | 가결산 손익계산서 | 예상 과세표준·법인세, 납부재원 확보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12월에 배에 실은 수출품, 돈은 1월에 받아도 '올해 매출'

수출 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33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무상 선적을 마친 날로 봅니다. 12월에 선적했다면 대금이 내년에 들어와도 올해 매출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인도 장소가 수입국 현지로 정해진 계약(도착지 인도조건)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말 선적분이 있다면 계약서의 인도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법인세율 1%p 인상, 8월 중간예납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2025년 사업연도 | 2026년 사업연도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약 10% 수준)는 별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세율 구조가 다르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8월 중간예납을 직전 연도 세액 기준으로 냈다면, 인상된 세율은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가결산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3월에 납부 자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려고 비용 당겨쓰기? 순서가 틀렸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필요 없는 지출을 앞당기는 건 답이 아닙니다. 세금 일부를 줄이려고 그보다 큰 현금을 쓰면 법인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먼저 할 일은 빠진 비용과 증빙 찾기, 감가상각비 점검, 기말재고 정확도 높이기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 가결산이 '골든타임'인 이유
"기장 맡긴 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기장은 이미 일어난 거래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가지급금 상환, 회수불능 채권 정리, 불용재고 처리 같은 '행위' 자체를 올해 안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감가상각비처럼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항목(결산조정 항목)은 신고 후 경정청구로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감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가지급금, 12월 31일 잔액이 그대로 꼬리표가 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따라옵니다. 재무제표에 남아 있으면 은행 대출 심사나 신용평가에서도 불리합니다. 가결산 때 잔액을 확인하면 급여·상여·배당을 통한 상환이나 대표자 가수금과의 상계처럼 연내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연말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갚았다가 연초에 다시 인출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해소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비용, 지금 찾아야 손금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임차료도 계약서와 송금내역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을 수 있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등으로 증빙할 수 있지만, 20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을 때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이런 항목은 연말에 몰아서 찾으면 빠지기 쉽습니다.
대출·정책자금, 재무비율은 결산 전에만 손댈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은 대출 연장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바꿀 수 없으니, 마감 전에 미리 계산해 보고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감면, 요건은 연중에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혜택은 신고 때 신청하지만 요건은 사업연도 중에 갖춰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업종 요건 등을 가결산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참고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보는 규정(감가상각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이 있어, 상각을 미루는 방식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단순 기장 마감과 가결산,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단순 기장 마감 | 연말 가결산 |
|---|---|---|
| 진행 시점 | 3월 신고 직전 | 11~12월, 사업연도 마감 전 |
| 세액 예측 | 신고서 작성 때 처음 확인 | 예상 세액 미리 산출, 납부 자금 계획 |
| 비용 누락 | 증빙 미비로 반영 못 함 | 계약서·송금내역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 |
| 가지급금 | 잔액 그대로 인정이자·상여처분 | 연내 상환·상계 방안 검토 |
| 경영 활용 | 신고용 서류 | 내년 자금·사업 의사결정 자료 |
올해 숫자, 아직 고칠 수 있을 때 확인하세요
가결산은 절세하려고 돈을 더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올해 숫자를 정직하게 정리하고, 아직 손쓸 수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내년 경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안에 해야 할 일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월 신고 전에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법인의 자금을 지키세요.

법인세 연말 가결산 1:1 상담 안내

- 대상: 올해 법인세 예상액이 궁금한 12월 결산법인 대표님
- 상담 내용:
- 9월까지 누적 실적 기준 예상 법인세 산출
- 가지급금·가수금 리스크 점검과 정리 방안
- 빠진 적격증빙, 세액공제·감면 항목 점검
- 신청 방법: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거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연말 가결산 1:1 상담 신청하기]
📞 문의: 052-700-1670 (강동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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