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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와 숫자를 함께 읽는 세무 파트너, 강동형 세무사입니다.
매년 11월 초가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 침체나 사업 여건 변화로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대표님이라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찍혀 나온 이 고지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올해 장사가 작년 절반밖에 안 되는데, 11월 세금도 줄여서 낼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면 11월에 낼 세금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1월에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줄었다"는 체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이 정한 기준을 정확히 따져봐야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계신고 가능 여부를 가르는 '30% 기준'과, 실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바쁜 대표님을 위한 30초 요약
-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50%)이 아니라 작년 연간 세액입니다.
-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월). 하루라도 넘기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1. 고지서 500만 원, 내 세금 400만 원… 그런데 왜 추계신고가 안 될까요?

비교 대상은 '고지서'가 아니라 '작년 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50%)이 고지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장부 없이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30% 미달 여부는 '11월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작년 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연간 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11월 고지서 금액: 500만 원 (기준액의 50%)
- 추계신고 가능선: 300만 원 미만 (기준액의 30%)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고지액 500만 원보다는 적지만, 가능선인 300만 원 미만이 아니므로 추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매출 반토막 ≠ 세금 반토막, 상반기 가결산이 먼저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으니 세금도 당연히 절반 이하로 줄었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매출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필요경비(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금융비용 등)를 함께 정리해 실제로 남은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출이 줄었어도 원가 절감 등으로 비용이 더 크게 줄었다면, 소득은 생각만큼 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임차료·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그대로 나갔다면, 소득은 매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 추계신고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장 임차료·설비 감가상각비 비중이 큰 제조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만 보고 지레짐작하기보다 상반기 가결산으로 정확한 손익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그냥 낼까, 추계신고할까? 한눈에 비교
대표님 사업장에는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고지서대로 납부 | 중간예납 추계신고 |
|---|---|---|
| 적용 대상 | 상반기 실적이 예년 수준이거나 양호한 사업자 |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사업자 |
| 세액 계산 기준 | 작년 세액의 50% 자동 고지 | 1~6월 실제 매출·경비 가결산 기준 |
| 신고 여부 |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 |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 신고 필수 |
| 자금 흐름 | 미리 나눠 내서 내년 5월 부담 분산 | 11월 당장 낼 현금 부담 대폭 경감 |
| 주의사항 |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을 넘기면 추계신고 불가 → 고지세액 그대로 |
💡 추계신고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11월에 미리 내는 금액을 올해 실적에 맞추는 제도라서,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되면 줄인 만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더 내게 됩니다. 연간 자금 계획까지 함께 세워두세요.
3. 중간예납 추계신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3가지
①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꼭 제출하세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11월에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 (소액부징수,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
하지만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까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에 나온 고지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서 없이 고지서를 그냥 두면 미납으로 처리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② 11월 30일(월), 하루만 늦어도 고지서 금액 그대로입니다
추계신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더라도 신고기한인 11월 30일(월)을 넘기면 추계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계액 신고 기간 자체가 법에서 11월 1일~11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그대로 내야 하므로, 상반기 장부 정리와 신고서 접수를 기한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세요.

③ 1,000만 원이 넘는다면 두 번에 나눠 내세요 (분납)
고지세액이든 추계신고로 계산한 세액이든 1,000만 원을 넘으면 현금 흐름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분납)를 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나머지는 2027년 2월 1일(월)까지
-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으면 됩니다.

4. 11월 고지서보다 '상반기 장부'를 먼저 펼쳐보세요
저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면 찍힌 숫자부터 보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올해 1~6월 장부가 작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빠진 경비는 없는지부터 살핍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체감보다 중요한 것은 장부에 남은 정확한 소득과 세액입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지, 추계신고로 11월 부담을 줄일지 고민되신다면 상반기 가결산과 세무 검토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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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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