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4.6% 이자율, 불이익 해결 방법 총정리

대표님들 중에는 회사 돈을 잠깐 쓰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내가 만든 회사고 결산 전에 다시 채워 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증빙 없이 돈이 인출되었다면 세법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무적 이슈가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소득세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왜 무서운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세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무엇인가요?

회계상으로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훨씬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은행처럼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받았어야 할 이자를 강제로 계산해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 계산 시에는 받은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세금 폭탄이 되는 3가지 이유
대표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한 이자 계산을 넘어 복합적인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첫째,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받지 않은 이자를 수익(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둘째,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법인이 인정이자를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대표님에게 받을 돈(미수수익)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이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은 이 금액을 대표님에게 보너스(상여)를 준 것으로 처분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님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셋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법인에 은행 대출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 비용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즉, 인정이자로 인해 법인세가 늘어나고, 대출 이자 비용 처리도 못 받아서 법인세가 또 늘어나는 이중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2025두34068)에서도 이 두 가지 제도는 별개이며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두 가지 불이익을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3. 이자율 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그렇다면 인정이자는 몇 퍼센트로 계산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며,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
|---|---|---|
| 정의 | 법인이 실제로 빌린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 | 국세청이 고시하는 이자율 (현재 연 4.6%) |
| 장점 | 저금리 대출이 많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음 | 계산이 간편하고 고정된 이자율 적용 가능 |
| 단점 | 대출이 없거나 특수관계인 차입금만 있으면 적용 불가 | 시중 금리보다 높을 수 있으며, 선택 시 3년간 의무 적용 |
| 적용 조건 |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 | 가중평균 이자율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선택 신고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출이 어렵거나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 동안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 금리가 높아져 당좌대출이자율인 4.6%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안전한 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다가 더 큰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례(2024구합65431)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특허권을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했지만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4가지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나 증빙 불비 등 원인에 따라 해결 전략이 달라집니다.
둘째, 가수금과 상계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입금했던 가수금이 있다면 이를 가지급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여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급여나 배당, 퇴직금을 활용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대표님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금을 받아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적절한 구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주식 취득이나 감자를 고려합니다.
세법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 관리가 핵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단순히 이자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재무제표 신뢰도 하락, 금융기관 신용평가 악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복리로 불어나는 인정이자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산 시즌이 닥쳐서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장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대표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합니다.
'1. 강셈의 세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후에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0) | 2026.02.17 |
|---|---|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가산세, 2025년 필수 체크리스트 (0) | 2026.01.26 |
|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고지 냈는데 또?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확인필수) (1) | 2026.01.16 |
|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2025년 기준 세무사가 딱 정해드립니다 (1) | 2026.01.12 |
|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액 2배 늘리는 '이것' 놓치면 손해 (feat. 강동형 세무사) (1) |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