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매년 3월이 다가오면 사업장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바로 1년 치 급여를 정산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급여대장을 다시 꺼내고 상여금과 비과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느라 야근하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부터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이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달라진 제도의 핵심과, 신고가 자동화되었더라도 대표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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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신고 방식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직장가입자에게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 총액을 공단에 알려주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이 데이터를 직접 생성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과정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입니다.

국세청에 매달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끌어와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단이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서 정산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은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 부담과 신고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이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2. 신고 면제여도 반드시 점검할 항목
자동화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틀렸다면 결과도 틀리게 나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 자체가 실제 급여 내역과 다르거나, 비과세 처리가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정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크로스체크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점검이 필요한 이유 | 주요 체크 포인트 |
|---|---|---|
| 급여 변동이 잦은 경우 | 매월 급여가 달라지면 국세청 자료 반영 시 오차 발생 가능성 있음 | 월별 급여대장과 간이지급명세서 대조 |
| 비과세 항목 존재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가 보수에 포함되면 보험료 과다 부과 | 비과세 항목이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 성과급/상여금 지급 | 부정기적인 보너스는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되기 쉬움 | 상여금이 총 급여에 정확히 합산되었는지 확인 |
| 중도 입/퇴사자 | 근무 기간 계산 착오로 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 급여 일할 계산 확인 |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비과세로 알고 지급했던 항목이 건강보험 보수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성격이라 뒤늦게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가 그대로 건강보험료 산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동 신고'가 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간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결론 및 요약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사실상 '신고'에서 '확인'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제도가 편해질수록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연계로 자동화: 대부분의 사업장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데이터 확인 필수: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정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외 상황 주의: 급여 변동, 성과급,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내부 자료와 대조해 보세요.
숫자는 조용할 때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단에서 연락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되는 '정산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급여 대장과 국세청 제출 내역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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