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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회계와 세무/(5) 기타 이슈

재고자산 평가방법 종류와 비교: 선입선출법 vs 총평균법

by 강셈 2026. 2. 13.

 

안녕하세요. 경영의 숫자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에디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창고에 쌓인 물건, 즉 재고가 단순히 물건으로만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 이 재고를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춤을 추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얼마에 샀는지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물가가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단가를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회계 용어 대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와 선택 기준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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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 평가가 이익을 바꾸는 이유

재고 평가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입고된 단가를 계산하고 남은 수량을 곱하면 끝날 것 같죠. 하지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 이익이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거나, 반대로 흑자인데 통장에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고 단가 흐름을 의심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가액은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매출원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이 식을 보면 기말재고액이 커질수록 매출원가는 줄어듭니다.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말재고를 너무 낮게 잡으면 이익이 줄어들어 당장의 세금은 아낄 수 있겠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단순히 창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세금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와 경영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2. 주요 평가방법 4가지와 비교 분석

회계 기준과 세법에서는 다양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방법은 물가 상승 시기에 이익과 세금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개별법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재고자산 하나하나에 가격표를 붙여 관리하듯, 실제 구입한 가격 그대로 기말 재고를 평가합니다. 골동품이나 귀금속처럼 고가이며 수량이 적은 품목에 적합하지만,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선입선출법 (FIFO: First-In, First-Out)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가정입니다. 마트의 우유 진열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옛날 싼 가격의 재고가 먼저 팔린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출원가가 낮아지고 이익이 크게 잡힙니다. 재무상태표에는 가장 최근의 시세가 반영된 재고가 남게 되어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3) 총평균법 (Weighted Average Method)
기초 재고와 당기 매입한 모든 재고의 금액을 합쳐 총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계산이 간편하고 객관적이지만, 기말 결산이 끝나야만 단가가 확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
재고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단가 파악이 가능하여 ERP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입고가 잦은 경우 계산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시 평가방법별 비교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각 방법이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선입선출법(FIFO)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기말재고액 가장 큼 (최근 단가) 중간 중간 가장 작음 (과거 단가)
매출원가 가장 작음 중간 중간 가장 큼
당기순이익 가장 높음 중간 중간 가장 낮음
법인세 부담 가장 높음 중간 중간 가장 낮음

 

참고: 후입선출법(LIFO)은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3.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핵심 원칙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지만, 한 번 선택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연중 계속 적용이 전제입니다. 기중에는 총평균법을 쓰다가 기말에 이익 조정을 위해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등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임의 평가 방법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둘째,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설립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은 자동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개별법).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선입선출법은 이익을 가장 크게 잡히게 하여 세금 부담을 높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균으로 대충 계산해요"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나중에 세무서 기준인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변경하려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방법을 바꾸면 '임의 변경'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결론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이익을 예쁘게 포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물류 흐름과 손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 평가는 이익과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커지고, 평균법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평탄화됩니다.
  3.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정한 방법(주로 선입선출법)이 강제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가 어떤 평가방법을 신고했는지, 그리고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고 관리가 투명해지면 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절세 전략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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