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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숫자를 넘어 사업의 흐름을 해석하는 파트너, 강동형 세무사입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지난 10월에 예정고지로 세금 냈는데, 이번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도 별로 안 늘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고민입니다. 연말연시라 정신도 없는데 세금 신고까지 챙기려니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확정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은 왜 이미 세금을 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 1월 신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국세청의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도대체 왜 나누는 걸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어차피 낼 세금, 왜 두 번 일하게 만드냐"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장님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342)에 따르면 예정신고는 '중간 납부'의 성격,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 정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역할비유

| 예정신고(고지) | 6개월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 미리 절반 정도 냄 | 중간 점검 ("일단 여기까지 계산해 볼게요") |
| 확정신고 | 6개월 전체 실적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을 뺀 차액만 납부(또는 환급) | 최종 정산 ("이제 진짜로 정리해서 마침표를 찍읍시다") |
즉, 확정신고를 통해 ①미리 낸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 돌려받고(환급), ②빠진 매출이나 매입이 있다면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2026년 1월,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이번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만큼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납부기한 직권 연장입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 대상 요건:
-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 음식, 숙박, 소매, 도매, 제조, 건설, 운수, 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영위
-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 명)
- 주의사항: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3. "설마 가산세 나오겠어?"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매출도 적고 세금 낼 것도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388)에서도 세금 액수의 과다보다 '확정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 붙는 가산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가산세 종류세율비고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의 10% | 실수로 적게 신고한 경우,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하루당 이자처럼 계속 불어남, |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하고, 추후 소득세 신고 시 자료 불일치로 인한 소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사가 알려주는 '돈 버는' 부가세 절세 꿀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즉, 매입세액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수!)
아직도 종이 영수증을 모으고 계신가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락 위험을 줄이고 신고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활용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쌓이면 큽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음식점 사장님 주목)
면세 농산물(쌀, 채소, 고기 등)을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는 음식점업은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5. 마치며: 확정신고는 '또 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어가려는 절차가 아닙니다. 6개월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법적인 마침표를 찍어 사장님을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 신고를 안 하면 👉 가산세와 세무조사의 불씨가 남습니다.
- 신고를 미루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가 꼬여 더 큰 비용이 듭니다.
- 제대로 신고하면 👉 세금 리스크가 사라지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 알림을 보고 "괜히 했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닐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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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세무사 드림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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