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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셈의 세무 이야기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액 2배 늘리는 '이것' 놓치면 손해 (feat. 강동형 세무사)

by 강셈 2026. 1. 7.

 

목차

    안녕하세요. 숫자를 해석하여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 강동형 세무사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유독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감이 안 온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걱정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2026년 2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 고향사랑기부금 등 굵직한 변화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0% 활용하는 방법과,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절세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끝까지 읽으셔도,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지 명확한 전략이 서실 겁니다.


     

    2026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를 결정적 변화 3가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공제 한도와 대상의 확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만 원 인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표1] 자녀 세액공제 변경 전후 비교

    구분변경 전 (2024년 귀속)변경 후 (2025년 귀속~)비고

    첫째 자녀 15만 원 25만 원 +10만 원
    둘째 자녀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40만 원 +1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작년에는 35만 원(15+20)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55만 원(25+30)을 공제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는 더 큽니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까지 확대

    무주택 세대주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 통장만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 핵심: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라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4배 증가, 고소득자 필수 전략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확실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표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내용

    항목종전변경 후

    연간 기부 한도 500만 원 2,000만 원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0만 원 초과: 16.5% 동일(단, 특별재난지역 30%)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고소득 근로자라면 연말에 기부금을 활용해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이 점을 꼭 활용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200% 활용법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1월~9월까지의 사용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월~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해보세요.
    2. 공제 문턱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직 25% 미만이라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 기준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제안하는 남은 12월 '필승 전략'

    연말정산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 💰 소비 수단 점검: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 카드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해 공제율 40% 혜택을 챙기세요.
    • 🏊‍♂️ 체육시설 공제 챙기기: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30%)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 인적공제 점검: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세요.


     

    세무사의 한마디: 작은 차이가 환급액을 바꿉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숫자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해 드린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 기부금 한도 확대 등 핵심 변화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공제 한도와 대상이 동시에 바뀌는 해에는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준비 여하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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