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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숫자를 해석하여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 강동형 세무사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유독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감이 안 온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걱정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2026년 2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 고향사랑기부금 등 굵직한 변화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0% 활용하는 방법과,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절세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끝까지 읽으셔도,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지 명확한 전략이 서실 겁니다.
2026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를 결정적 변화 3가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공제 한도와 대상의 확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만 원 인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표1] 자녀 세액공제 변경 전후 비교
구분변경 전 (2024년 귀속)변경 후 (2025년 귀속~)비고
| 첫째 자녀 | 15만 원 | 25만 원 | +10만 원 |
| 둘째 자녀 | 2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 셋째 이상 | 3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작년에는 35만 원(15+20)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55만 원(25+30)을 공제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는 더 큽니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까지 확대
무주택 세대주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 통장만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 핵심: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라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4배 증가, 고소득자 필수 전략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확실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표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내용
항목종전변경 후
| 연간 기부 한도 | 500만 원 | 2,000만 원 |
| 세액공제율 | 10만 원 이하: 100%10만 원 초과: 16.5% | 동일(단, 특별재난지역 30%) |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고소득 근로자라면 연말에 기부금을 활용해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이 점을 꼭 활용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200% 활용법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1월~9월까지의 사용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월~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해보세요.
- 공제 문턱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직 25% 미만이라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 기준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제안하는 남은 12월 '필승 전략'
연말정산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 💰 소비 수단 점검: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 카드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해 공제율 40% 혜택을 챙기세요.
- 🏊♂️ 체육시설 공제 챙기기: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30%)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 인적공제 점검: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세요.

세무사의 한마디: 작은 차이가 환급액을 바꿉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숫자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해 드린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 기부금 한도 확대 등 핵심 변화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공제 한도와 대상이 동시에 바뀌는 해에는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준비 여하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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