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세무5 기계 고장나면 바로 폐기손실 처리 가능할까요? 세무조사 방어하는 진짜 기준 목차기계 고장나면 바로 폐기손실 처리 가능할까요? 세무조사 방어하는 진짜 기준1. '가동 중단'과 '세법상 폐기'는 엄연히 다릅니다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새 설비가 돌아가고 있더라도, 기존 기계가 여전히 공장 한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다면 세법상 폐기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손실(손금 또는 필요경비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물리적인 폐기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만약 기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자산으로 보며, 임의로 장부에서 지우더라도 세무조사 시 전액 부인되어 유보(세무상 자산 환원.. 2026. 8. 10. 유휴설비 감가상각, 멈춘 기계도 비용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 목차1. 유휴설비 감가상각, 세법상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2. 회계와 세무의 차이, 그리고 필수 증빙 자료3.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인정되는 유휴설비 케이스결론: 멈춘 설비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릴 증거입니다유휴설비 감가상각, 멈춘 기계도 비용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대표님, 제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거래처 물량이 줄어들거나 라인을 재편하느라 몇 달째 멈춰둔 설비가 있는데, 이 기계의 감가상각을 계속 비용으로 잡아도 될지 걱정되실 텐데요.설비는 지금 쉬고 있지만 완전히 폐기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회복되면 바로 재가동할 계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안 쓰면 무조건 비.. 2026. 4. 9. [2026년 제조업 급여] 인건비 폭탄 막는 5가지 핵심 전략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목차"올해 최저시급이 또 올랐는데, 우리 공장 인건비 감당이 될까요?"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많은 제조업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직원 수가 5인, 10인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여 관리는 단순한 '월급 이체'가 아닙니다. 급여 구조 설계가 곧 세무 리스크이자 절세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성과급 위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철야 작업 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급여 관리는 세금, 노무, 경영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고도의 설계 영역입니다.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제조업 현장에서 빈번한 실수를 막고 세무조사 걱정 없이 세금은 아낄 수 있는 '급여 관리 실무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성과급 위주 계약? 2.. 2026. 1. 21. 제조업 원가계산, 매출은 올랐는데 왜 통장은 비어있을까? (돈 버는 세무 노하우) 목차"사장님, 제품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세요?"얼마 전 사무실에 찾아오신 제조업 대표님께 여쭤보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재료비만 대충 넣고, 나머지는 감으로 정합니다."제조업 현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원가 관리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팔았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장부를 뜯어보면, 십중팔구 원가 계산 방식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오늘은 세무 전문가로서, 사장님의 돈을 지키는 '진짜' 제조업 원가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으로 잡는 단가가 위험한 진짜 이유 (세금 폭탄의 원인)원가 계산을 '감'에 의존하면 단순히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제조원가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계산이 틀리면 단가가 왜곡되고, 이는 .. 2026. 1. 14. 사장님,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을 똑같이 세금 처리하고 계신가요? (세금 폭탄 피하는 3가지 기준) 목차안녕하세요. 숫자를 넘어 사업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파트너 세무사입니다.최근 '킹산직(King+생산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고연봉과 정년이 보장되는 대기업 생산직에 대한 선호도가 사무직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Z세대 구직자의 58%가 사무직보다 생산직을 선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채용 트렌드가 바뀌는 만큼, 우리 회사의 인건비 관리 체계도 점검해 보셨나요? 현장에서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같은 회사 직원인데, 굳이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구분 하나가 직원의 실수령액은 물론, 회사의 법인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결정짓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제 실무 경험을 바.. 2026.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