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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계산 3.3% 환급 및 신고 기준 총정리

by 강셈 2026. 2. 25.

일용직 세금 계산 3.3% 환급 및 신고 기준 총정리

건설 현장이나 물류 센터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세금을 떼고 주는데, 어떤 곳은 그냥 통으로 주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이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일용직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처리되는 방식이 일반 직장인과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부터 신고 의무, 그리고 프리랜서와의 차이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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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세금, 법적인 정의와 기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가 세법상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일용직은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고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일용직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분리과세라는 개념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1년 치 소득을 모아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용직은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정산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만,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세금을 떼는 날과 안 떼는 날의 차이 (계산법)

현장마다, 혹은 일당 금액마다 세금을 떼는 날이 있고 안 떼는 날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요. 이는 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한 정확한 계산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뺍니다.
  2. 남은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합니다.
  3. 나온 세금 금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이 복잡한 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의 기준 금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액부징수 기준입니다. 세법에서는 계산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당 금액 세금 발생 여부 비고
150,000원 이하 없음 (0원) 전액 비과세 구간
약 187,000원 이하 없음 (0원) 소액부징수 (세액 1,000원 미만 면제)
187,000원 초과 발생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 시작

즉, 하루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라면 계산상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고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세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면제받은 것입니다.

3. 3.3%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결정적 차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3.3%를 떼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일용근로소득: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함. 일당 받을 때 세금 종결. (추가 신고 없음)
  • 사업소득(3.3%):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함.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현장 관행상 3.3%를 떼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93다26168)에 따르면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사실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세금 신고를 챙겨야 하니, 본인이 어떤 형태로 계약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놓치기 쉬운 4대보험 가입 기준

세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4대보험입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삼쩜삼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일용직이라도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조건이 더 낮습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장기간 한 현장에서 일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일용직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만 알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은 분리과세: 일당 받을 때 세금을 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연말정산은 필요 없습니다.
  2. 면세점 기준: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약 187,000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3. 3.3% 주의: 3.3%를 떼였다면 사업소득자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한 곳에서 8일 이상, 1달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안 낸 건 아닐까?" 하고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일당을 받을 때 이미 정리가 되었거나, 면세 구간이라 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3.3% 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5월에 꼭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절세 방법이나 내 상황에 맞는 세금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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