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4대보험 정부지원 혜택 3가지와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숫자를 넘어서 사업의 흐름을 해석하는 파트너 강동형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오신 한 제조업 대표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만으로도 빠듯한데 4대 보험료까지 나가면 통장이 텅 빕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옆 회사 사장님은 몇 백만 원이나 아꼈다는데 본인은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 단순한 자금 부담을 넘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직원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금보다 4대 보험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사람을 써야 하는 업종이기에 인건비 구조가 곧 회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조업 대표님들이 꼭 챙기셔야 할 정부지원 제도 3가지를 복잡한 법령 없이 실무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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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제조업 대표님들께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제도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름처럼 두루두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핵심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직접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 근로자뿐 아니라 신규 채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천의 금속가공업 B사의 사례를 보면 직원 6명을 모두 지원 요건에 맞춰 등록한 결과 한 달에만 총 62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약 745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원자재값 폭등기에 대표님 입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 도약 장려금

두 번째는 채용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께 적극 권유해 드리는 고용 지원금 제도입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인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직자 등 정부가 지정한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 인력이 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직자여야 하며 둘째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만 지킨다면 1인 채용 당 연간 360만 원에서 7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두루누리와도 병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주목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포함)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의 기계제조업 C사는 채용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고 적시에 고용계획서를 제출해 총 3명 채용 시 연간 약 2,100만 원의 인건비 절감에 성공했습니다. 채용을 망설이던 대표님은 이 정도면 사람 쓸 이유가 생긴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주요 지원금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 취약계층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 지원 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 80% | 월 30~60만 원 지원 | 연간 최대 7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1년 (6개월 단위 지급) | 최장 2년 (인센티브 포함) |
| 핵심 요건 |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 | 청년 정규직 채용 |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세무신고 시점에 대표님이 반드시 챙기셔야 할 절세 포인트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4대 보험료 중 일부를 단순한 비용처리가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만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제조업처럼 직원이 많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특히 유리합니다.
적용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를 고용 중이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반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받으며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는 공제율이 10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4명의 연간 사회보험료를 1,200만 원 납부한 제조업체가 이 제도를 적용하면 약 900만 원 정도가 세액공제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액에서 바로 빠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험료 납부증명서와 지급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세무신고 시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대표님, 정부지원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경영 전략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제조업 대표님들은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며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직원 수, 급여 수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제도를 선별하고 신청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달만 빨리 시작해도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건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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