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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계산 3.3% 환급 및 신고 기준 총정리

건설 현장이나 물류 센터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세금을 떼고 주는데, 어떤 곳은 그냥 통으로 주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이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일용직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처리되는 방식이 일반 직장인과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부터 신고 의무, 그리고 프리랜서와의 차이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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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세금, 법적인 정의와 기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가 세법상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일용직은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고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일용직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분리과세라는 개념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1년 치 소득을 모아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용직은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정산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만,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세금을 떼는 날과 안 떼는 날의 차이 (계산법)
현장마다, 혹은 일당 금액마다 세금을 떼는 날이 있고 안 떼는 날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요. 이는 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한 정확한 계산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뺍니다.
- 남은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합니다.
- 나온 세금 금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이 복잡한 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의 기준 금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액부징수 기준입니다. 세법에서는 계산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당 금액 | 세금 발생 여부 | 비고 |
|---|---|---|
| 150,000원 이하 | 없음 (0원) | 전액 비과세 구간 |
| 약 187,000원 이하 | 없음 (0원) | 소액부징수 (세액 1,000원 미만 면제) |
| 187,000원 초과 | 발생 |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 시작 |

즉, 하루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라면 계산상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고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세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면제받은 것입니다.
3. 3.3%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결정적 차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3.3%를 떼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일용근로소득: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함. 일당 받을 때 세금 종결. (추가 신고 없음)
- 사업소득(3.3%):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함.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현장 관행상 3.3%를 떼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93다26168)에 따르면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사실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세금 신고를 챙겨야 하니, 본인이 어떤 형태로 계약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놓치기 쉬운 4대보험 가입 기준
세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4대보험입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삼쩜삼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일용직이라도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조건이 더 낮습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장기간 한 현장에서 일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일용직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만 알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은 분리과세: 일당 받을 때 세금을 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연말정산은 필요 없습니다.
- 면세점 기준: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약 187,000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3.3% 주의: 3.3%를 떼였다면 사업소득자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한 곳에서 8일 이상, 1달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안 낸 건 아닐까?" 하고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일당을 받을 때 이미 정리가 되었거나, 면세 구간이라 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3.3% 프리랜서로 처리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5월에 꼭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절세 방법이나 내 상황에 맞는 세금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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