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기한1 양도세, 세금 계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목차양도세, 세금 계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부동산을 팔고 나면 대부분 "세금이 얼마 나오지?"부터 궁금해하십니다.하지만 실무에서 가산세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세액 계산 착오가 아니라 신고기한 착오입니다.세금을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했더라도 기한을 하루만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그리고 그 착오의 대부분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잔금 받은 날부터 2달 안에 신고하면 되죠?" → 아닙니다. 기준점은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잔금일 + 2달'로 계산하면 틀리는 이유법정 기준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26. 9. 23. 이전 1 다음